“2025년 이후 인구 5분의 1이 65세 노인 초고령사회”
“장기간 돌봄 부담으로 노인학대·방임 증가할 가능성”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31일 노인학대 피해를 막기 위해 학대 피해 노인들이 이용하는 ‘전용 쉼터’ 설치 확대 및 노인학대 관련 법령 개정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회의장에게 각각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우리나라는 2025년 이후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 노인이 되는 초고령사회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되며, 그 결과 장기간 돌봄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노인학대나 방임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학대피해노인의 인권보호와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별도의 법률 제정과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먼저 학대피해노인 전용 쉼터에 대해 “학대행위자로부터 학대피해노인을 분리시켜 일정 기간 보호하고, 학대행위자 및 그 가족에게 상담서비스를 제공해 재학대를 예방하는 등 학대피해노인의 원가정 회복을 지원하는 시설”이라며 “현재 전국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37개소 중 19곳에만 설치돼있는데 이는 매년 증가하는 노인학대에 대응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숫자”라고 지적했다.
쉼터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은 학대로부터의 보호, 회복·치유, 재학대 예방에 훨씬 더 취약할 수밖에 없기에 이를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또 노인의료복지시설이 입소 노인에 대한 보호나 통제를 목적으로 신체보호대를 사용하는 것과 관련, “지난 2017년 1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권고했으나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한 노인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근거를 노인복지법에 신설하고, 신체구속의 결정 및 가족 동의, 빈도나 강도, 시행 시간 등 구체적인 내용과 세부 절차 등은 하위 규정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는 현재 계류 중인 학대피해노인 권리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입법 필요성을 언급했다.
인권위는 “현재 노인학대를 규율하는 법률로는 노인복지법,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등이 있으나 가정폭력처벌법 및 가정폭력방지법은 적용대상이 가정 내 학대행위로 한정돼 노인시설 등에는 적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고,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에 관한 규정은 학대행위에 대한 규제와 처벌 위주여서 학대피해노인 보호 및 지원 면에서는 미흡하다”고 했다.
이에 노인복지법 등에서 시행 중인 사항과 국회 계류 중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괄적으로 심의해 ‘학대피해노인의 권리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률안’으로 단일화하라는 권고다.
인권위는 아울러 독거노인이나 지역사회에서 단절된 노인이 ‘고독사’로 이어지는 사례 등 새로운 노인학대 유형으로 볼 수 있는 ‘자기방임’을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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