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년간 월 90만~110만원 영농정착지원금 차등 지급

울주군청 전경. [사진=임순택 기자]
울주군청 전경. [사진=임순택 기자]

[헤럴드경제(울산)=임순택 기자] 울산시 울주군이 다음달 27일까지 2023년 후계농업경영인과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후계농업경영인은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에서 50세 미만의 영농경력 10년 이하 농업인을 대상으로 평가와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최대 5억 원 한도, 5년 거치 20년 분할 상환, 연리 1.5%의 융자조건으로 농지 구입과 시설 설치 등 육성자금을 지원한다.

신청 자격과 요건을 갖춘 농업인은 신청기한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청년후계농은 만 18세 이상에서 40세 미만의 영농경력 3년 이하 청년농업인이 대상이다. 영농경력에 따라 최대 3년간 월 90만~110만 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을 차등 지급한다.

사업 신청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 접속해 청년후계농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

울주군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에 젊고 유능한 농업인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kookj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