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행정처분 적법·타당' 판단
진행중인 재판에는 직접 영향 안줘
[헤럴드경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부산대의 입학 허가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심판을 기각했다.
14일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권익위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행심위는 조씨가 제기한 행정심판을 지난 6일 '기각' 재결했다.
기각 재결이란 행심위가 청구 사건을 심리한 결과 청구인 주장이 맞지 않고 당초의 행정처분이 적법,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결정이다.
부산대는 올해 4월 조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를 확정했다.
조 전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가 유죄로 확정된 데 따른 조치였다.
조씨는 부산대에 입학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입학 취소 무효 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행심위 판단 결과는 법정 소송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증거는 아니다.
지난 6월 부산지법 행정1부(부장 금덕희) 심리로 열린 본안소송 첫 변론기일에서 재판부는 "원고(조민) 측에서 여러 증거자료 등을 채택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형사사건 기록 외 다른 부분은 채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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