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단공개,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 결정
제재조치 이후 양육비 지급 사례 늘어
[헤럴드경제 도현정 기자]양육비를 안 낸 부모 119명이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의 제재조치를 받게 됐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제27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거쳐 고의적인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 119명을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제재조치 대상자 중 6명은 명단이 공개된다. 49명은 출국금지 처분이 내려지고, 64명은 운전명허가 정지된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는 지난해 7월 도입된 이후 제재조치 요청 대상자도 늘고, 제재 이후 양육비 채무를 지급하는 사례도 늘어나는 등 현장에서의 변화를 끌어내고 있다. 제재 이후 출국금지된 1명과 운전면허가 정지됐던 5명은 고의로 미납했던 양육비 채무를 전부 지급했다. 명단이 공개된 2명과 출국금지자 4명, 운전면허 정지 16명은 양육비 채무 중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가부는 제재조치 시행 이후 이달까지 양육비 이행 효과를 분석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연구결과를 도출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은 “제재조치 시행 이후 1년이 지나면서 양육비 지급 효과가 점차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 양육비 채무자 동의 없이도 소득·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와 감치명령 결정 없이도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담은 양육비 이행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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