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후 항소심 첫 재판
가스라이팅 인정될지 주목
이씨측 여전히 범행 부인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1심에서 간접 살인이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계곡 살인’ 사건 이은해의 항소심이 시작된다. 3차례 걸친 살인 시도가 사실로 판단됐으나 이씨 측은 여전히 119 신고 및 구명튜브를 찾으러간 행위를 구호조치로 봐야하며, 복어독 살인은 실현가능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한다.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 최봉희·위광하·홍성욱)는 14일 오후 살인과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등 혐의를 받는 이씨와 공범 조현수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항소심에서는 심리적 지배를 뜻하는 ‘가스라이팅’이 인정될지 주목된다. 1심 재판부는 “원치 않은 다이빙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해자가 전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은 아니었고, 이씨와 조씨가 상황을 교묘히 조작하거나 심리를 통제해 뛰어내리게 했다고 인정할 사정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가스라이팅을 통한 ‘작위에 의한 살인(직접 살인)’으로 보기에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작위에 의한 살해와 동일한 가치”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에서 3차례 걸친 살인시도가 사실로 인정됐으나 여전히 이씨 측은 부정하고 있어 법정공방도 예상된다. 앞서 법원은 튜브를 착용한 조씨가 피해자를 즉각 구하지 않았고, 이씨는 계곡에서 58m 떨어진 곳에 비치된 구명튜브를 가지러 가 적기에 구호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처럼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점은 간접살인이란 판단 근거였다.
그러나 이씨 측 변호인은 “119 구조 신고를 했고, 구명 튜브와 주변의 부유물들을 던진 행위는 구호활동으로 봐야한다”고 ‘전부 무죄’를 주장한다. 근처에 있던 구명조끼를 즉각 던지지 않은 점에 대해선 “구명조끼를 물속에서 잡는다고 해서 뜨지 않기에 구명튜브를 가지러 간 것”이라는 입장이다. 조씨가 자신이 착용한 구명튜브를 피해자에게 던지지 않은 점을 두고는 “불과 5m거리에 불과해 직접 구하러 가는 행위와 튜브를 빼 던지는 행위의 시간차가 크지 않다”고도 했다.
‘복어독 살인 시도’ 부분은 실현가능성 결여를 재차 주장할 예정이다. 1심은 텔레그램 메시지 대화를 토대로 피해자에게 복어 독이 들어간 매운탕을 먹여 살해하려는 공모를 인정했다. 당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조씨와 이씨가 안주를 사온다며 나간 후 복어독으로 살인을 시도했다고 판단했다. 이씨 측은 “복어를 통째로 사거나 횟집 주인과 공모했다는 구현방법에 대해 검찰도 입증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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