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쟁점 법인세, 입장차 여전
민주당 제안, 소득세 완화도 의견차
지출 감액 규모 2조원 규모로 절충
세입 합의 무산시, 野 단독 수정안 상정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하루 남기고 여야의 최대 쟁점이 ‘세출 감액’에서 ‘세입 감세’로 옮겨졌다. 여야는 정부의 예산안에서 지출 부문을 2조원 가량 줄이는 방향으로 절충안을 찾은 반면 법인세를 중심으로 세수 감면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여야의 예산 합의가 무산될 경우 15일 본회의에서는 국민의힘의 정부안과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수정안이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의 막판 예산협상 과정에서 ‘감세 경쟁’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대표적으로 법인세를 놓고 국민의힘은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최고세율 인하를, 민주당은 중소·중견기업 세부담 완화를 각각 주장하고 있다.
우선 국민의힘은 연간 영업이익 3000억원 초과 기업이 내야 하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향후 5년간(2023~2027년) 누적 법인세 부담은 30조8859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민주당은 최고세율 인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연간 2억원 초과~5억원 이하 영업이익을 낸 중소·중견기업의 법인세율을 현행 20%에서 10%로 낮추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의 법인세 입장차를 고려해 정부안의 시행을 2년간 유예하는 중재안을 제시한 상태다.
민주당이 최근에 제시한 ‘종합소득세 완화’도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했다. 민주당은 종합소득세 최저세율 6%가 적용되는 과표구간을 1200만원 이하에서 1500만원 이하로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된 정부안보다 과표구간을 100만원 상향 조정해 최저세율 적용 범위를 넓힌 셈이다.
홍석준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는 “민주당이 난데없이 국민 감세라는 프레임으로 소득세 개편안을 들고나오고 있다”며 “예산 부수 법안 정리가 돼야 예산안이 통과되는데 전선을 확대하는 것은 제1당으로서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당초 여야의 입장차가 컸던 지출 감액 규모에 대해서는 절충점이 찾아지는 모양새다. 앞서 정부안에서 최소 5조1000억원을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민주당은 최근 감액 방침을 2조원 규모를 수정했다. 국민의힘이 제시했던 감액 마지노선인 2조6000억원에 근접한 수준이다.
여야는 대통령실·검찰·경찰·감사원 등 이른바 권력기관 예산 및 소형모듈원자로(SMR)·신재생에너지 등 일부 쟁점 예산은 상당 부분 합의점에 접근한 것으로 전해진다. 청년원가주택 등 이른바 '윤석열표 예산'은 애초 민주당이 요구했던 전액 삭감 대신 5~10%가량만 감액하고, 공공임대주택 등 '이재명표 예산'은 일정 부분 증액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소속 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민주당이 자체적으로 만들어온 수정 예산안이 최근에 완료되면서 지출 감액 부분이 조정된 것”이라며 “(단독 수정안의)법적구성요건까지 마무리한 상황에서 세입 부분에 대한 합의가 안 될 경우 단독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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