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서울시 합동점검이 7일부터 열흘간 진행
장기수선충당금, 시위 등 유용 의혹
위법사항 적발 땐 수사의뢰·시정명령·환수조치 등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서울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 및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의 적정성을 감독하기 위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합동 점검이 7일부터 열흘간 진행된다. 점검에서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련자들을 상대로 수사 의뢰까지도 가능한 만큼 조사 결과에 따라 은마아파트의 재건축사업의 진행에도 적잖은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추진위는 최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통과 반대 를 위한 무분별한 시위로 극심한 지역이기주위의 비판을 받고 있어 점검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7일 정비업계와 국토부 등에 따르면 합동 점검반은 이날 오전부터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와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행정조사를 실시한다. 기간은 이달 16일까지다.
이번 행정조사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실시되는 것으로, 행정조사 중 추가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은마아파트는 1979년 준공된 4424가구 규모의 단지로, 2003년 재건축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재건축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달 19일에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은마아파트에 대한 주택 재건축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재건축추진위원회에서 장기수선충당금 등 공금을 GTX 반대집회·시위 등에 사용한다는 등의 위법한 업무 추진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한 국가사업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확산시키며 방해하고 선동하는 행동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한 세대의 1만분의 1밖에 안 되는 지분을 가진 분들이 앞장서 국책사업을 좌지우지하려는 것, 공금을 동원한 불법적 행동을 하는 데에 행정조사권을 비롯해 국토교통부가 행사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합동점검반은 한국부동산원, 회계사 및 변호사 등으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재건축추진위에 대해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계약, 회계처리, 정보공개 등 추진위원회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한 도시정비법령 및 운영규정 준수 여부를 조사한다.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해서는 장기수선충담금 집행 등 공동주택 관리 업무 처리 전반에 대한 공동주택관리법령 준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행정조사 결과에 따라 위법 사항이 적발된 경우에는 수사 의뢰, 시정 명령, 환수 조치 등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지난달 정비구역 지정까지 마친 은마아파트에 이번에 전격적으로 행정조사가 실시되면서 향후 재건축사업 진행에 적잖은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재건축전문 변호사는 “만약 장기수선충당금을 유용한 경우에는 횡령죄로 기소도 가능한 상황”이라며 “행정조사 결과, 집행부가 바뀌어야 할 때는 재선임 등을 거치고 차기 위원장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 사업 진행이 어려운 만큼 정비사업 속도는 느려지는 수밖에 없다”며 “은마아파트에 대한 일반 국민의 악화되는 여론 또한 지자체들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정비사업으로서는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