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비행기 안에서 갓 돌이 지난 아이가 울자 "애를 낳지 마"라고 폭언하고 침을 뱉은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강란주 판사)은 23일 항공 보안법상 항공기 내 폭행과 상해 등 혐의로 재판을 받은 A(46)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8월14일 오후 4시께 김포에서 제주로 향하던 에어부산 항공기에서 갓 돌이 지난 아기가 울자 시끄럽다며 좌석에서 일어나 "애XX가 교육 안 되면 다니지 마! 자신이 없으면 애를 낳지 마! 이 XX야"라는 등 아기 부모를 향해 수차례 폭언을 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승무원 제지에도 마스크를 벗고 아기 아버지의 얼굴에 침을 뱉고 멱살을 잡아 다치게 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검찰은 "A 씨는 이미 열 번 이상 폭력 혐의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며 "A 씨 범행으로 피해자 자녀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고 재판부에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A 씨는 최후진술에서 "술에 취해 잘 기억이 안 나지만 모두 제가 잘못했다. 부끄럽고, 창피하고,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피해자에게 사죄드리고 싶다"고 했다.
이날 강 판사는 "피해자가 당시 느낀 모멸감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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