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기

내년 공시가 2020년 수준 현실화율 적용

2024년 현실화율은 시장 상황 보고 결정

1주택자 내년 재산세 공정시장비율 45%보다 낮추기로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정부가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집값은 떨어지는 데 세금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오히려 올라 세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는 23일 “국민의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과 ‘2023년 주택 재산세 부과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먼저 문재인 정부에서 2020년 11월 마련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폐기한다. 대신 내년엔 공시가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고, 2024년 이후 장기적으로 적용될 현실화율은 내년 부동산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2023년 하반기에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당장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아파트 69%, 단독주택 53.6%, 토지 65.5%로 낮추기로 했다. 기존 계획은 현 71.5%인 아파트는 72.7%로, 58.1%인 단독주택은 60.4%로, 71.6%인 토지는 74.7%로 각각 높이는 것이다.

국토부는 “모든 주택과 토지가 이번 수정 계획에 따른 현실화율 하향 대상이 된다”며 “유형별로 기존 계획상 2023년 현실화율 대비 평균적으로 아파트 -5.1%, 단독주택 -11.3%, 토지 -12.3% 각각 하락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아파트 공시가 현실화율 69%로…2020년 수준으로 낮춘다 [부동산360]
[자료:국토교통부]

이러한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에 따른 현실화율 인하 효과로 인해 내년 공시가격 변동률은 올해와 비교해 평균적으로 공동주택은 -3.5%, 단독주택은 -7.5%, 토지는 -8.4% 변동할 예정이다. 내년 최종 공시가격은 2022년의 부동산 시세 변동분을 반영해 결정된다.

1주택자의 내년 재산세 부과도 20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에도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격을 재산세 과표에 반영하는 비율) 인하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미 올 6월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2020년 수준인 45%로 내렸는데, 추가 인하를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인하율은 주택 공시가격이 공개되는 내년 3월 이후 2023년 4월 확정하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 인하는 국회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 7월 발표한 정부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정부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2023년 종부세액과 납부 인원은 2020년 수준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2년간 공시가격 변동률이 과도하게 증가해 국민 보유 부담이 가중됐고, 부동산 시장 침체 상황이 내년에도 이어지면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 간 역전 문제가 확대돼 공시가격에 대한 국민 수용성이 낮아질 우려가 크다”며 “2020년 수준으로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취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아파트 공시가 현실화율 69%로…2020년 수준으로 낮춘다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