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국회 인근서 체포…구속영장 신청 방침

[헤럴드DB]
[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만취 상태로 112에 전화를 걸어 국회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날 오후 11시 15분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김모(57·남) 씨를 특수협박, 음주운전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김씨는 전날 오후 9시 50분께 스스로 112로 전화를 걸어 “국회의사당에 불을 지르겠다”고 신고했고, 경찰은 국회 인근 지구대와 기동대 인력을 동원해 추적·수색한 끝에 김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김씨가 타고 있던 차량에서 라이터와 충전용 기름을 발견해 압수했다.

검거 당시 김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으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씨를 상대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binn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