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엄중 수사 필요’… 檢, 참사 수사개시 못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1일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를 방문해 조문하고 있다. [연합]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1일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를 방문해 조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전날 공개된 ‘이태원 참사’ 당시 112 신고 녹취록에 대해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112 녹취록을 봤느냐’는 질문에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대단히 엄정하고 필요한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봤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또 ‘법무부와 검찰의 대응’ 방향을 묻는 질문에 “검수완박 법률개정으로 검찰이 대형참사와 관련해 직접 수사 개시할 수 있는 부분은 빠지게 됐다”며 “검찰이 경찰의 범죄 자체를 수사할 수 있지만 참사 범위가 넓기 떄문에 검찰이 수사 개시 규정으로는 검찰이 수사하는 데 한계 있다. 검찰이 잘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 장관은 ‘참사와 관련한 대검 대책본부 설립’에 대해 “말씀드린 그대로 이해해주면 좋겠다. 제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지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론을 말씀드린 것”이라며 “여러가지 법리 검토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지원하기 위해 준비하는 차원이라고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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