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민간연구소 필적감정 공개
대통령실, 논란 유감 입장문 내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박사 논문을 심사한 5명의 서명이 한 사람의 필적으로 보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교육부는 ‘문제없음’ 판단이 내려졌던 사안이라고 밝혔다.
2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속한 민형배(무소속)의원은 한 민간 연구기관에 김 여사의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에 적힌 심사위원 5명의 서명에 대한 필적 감정을 의뢰해 그 결과를 공개했다. 민간문서감정연구소는 감정서에서 ‘감정물에 기재된 5명의 서명이 모두 동일인에 의해 쓰여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5인의 서명 필적은 모두 굵은 촉 사인펜으로 추정되는 동일한 필기구로 기재된 것이다”며 “전체적인 배자 형태, 자획의 구성미 및 운필(펜의 움직임)의 숙련 정도 등이 상호 유사한 형태 수준의 필적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또 “초성 ㅅ, ㅎ, ㅈ의 작성 각도와 종성 ㄴ의 작성 형태, 중성 ㅘ, ㅓ의 형태 등에서 상호 유사점이 관찰된다”고 덧붙였다.
민 의원은 “필적감정을 통해 김 여사의 논문이 내용·형식 모두 함량 미달이라는 점이 드러났다”며 “김건희 여사와 심사위원, 국민대는 하루빨리 시민들께 진실을 밝히고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교육부는 성명 기재자와 날인 작성자들은 각가 다르며, 심사위원 성명을 일괄 기재하는 사례는 흔하다고 설명했다. “당시 주임교수가 조교에게 박사학위 논문 인준서 서명란에 심사위원 성명을 작성하도록 했다”며 “심사위원들은 심사를 마친 뒤 본인이 직접 날인했다”고 강조했다. 편의를 위해 조교가 이름을 적어뒀지만 도장은 심사위원들이 심사에 참여한 뒤 직접 찍었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대통령실도 “절차상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것은 이전 정부 교육부의 판단이다”며 “아무런 문제가 없음이 입증된 사실을 두고 마치 새로운 논란이 있는 것처럼 기사가 나온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입장문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