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한 청탁 입증 여부 관건
제3자 뇌물죄 적용될 경우 기소 불가피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지 3일만에 압수수색에 나서며 사실상 재수사를 시작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유민종)는 16일 경기도 성남시 두산건설과 성남FC 구단 사무실 등 20곳을 압수수색하고 자금 내역에 관한 자료를 확보했다.
한차례 무혐의 처분을 했던 경찰은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해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성남시장으로 성남FC 구단주였던 이 대표는 2014~2016년 두산건설로부터 55억원 상당의 광고 후원금을 유치하고, 그 대가로 2015년 두산그룹 소유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3000여평을 상업 용지로 용도 변경해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두산건설은 2014년 10월 성남시에 ‘신사옥을 건립할 수 있도록 부지 용도를 변경해주면 성남FC 후원을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당초 이 사건은 경찰이 지난해 9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했으나, 고발인 측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검찰로 기록이 넘어갔다. 다수의 검찰 관계자들에 따르면 사건 기록상 경찰 역시 기소 방향으로 수사를 벌였지만, 특정 시점을 계기로 관련자 진술이 부자연스럽게 바뀌고 사건이 무혐의로 급하게 종결된 정황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성남지청 형사1부 소속 검사들은 기록상 무혐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고 사실상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지만, 당시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사건 처리를 무기한 보류하면서 내부 갈등이 불거졌다. 결국 박하영 성남지청 차장검사가 항의성 사표를 내면서 이 사건이 재점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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