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박정하, ‘백현동 의혹’ 관련 공문 공개

“이재명 ‘국토부 압박’ 주장과 정면 대치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오전 광주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오전 광주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 국토부 압박이 있었다는 취지로 해명해 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주장과 달리 당시 성남시는 국토부 요청을 따를 의무가 없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2일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실은 국토부와 성남시가 당시 주고 받은 공문을 공개하며 당시 성남시가 국토부의 용도변경 요청을 따라야 할 의무가 없었다고 밝혔다.

공문에 따르면 당시 국토부는 ‘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이 혁신도시법 제43조 3항 내지 6항에 따른 것인지’를 묻는 성남시 질의에 “혁신도시법에 따른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린다”고 답했다.

앞서 이 대표는 백현동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의 용도변경 요청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해왔다.

백현동 개발 의혹은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논란이다. 성남시는 이 대표의 시장 재직 시절인 2015년 연구원 부지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했는데, 이후 당초 계획보다 민간임대가 줄고 분양 주택이 늘었다.

또 공문에서 국토부는 ‘성남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 저촉되더라도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는 “귀 시(성남시)에서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답했다.

성남시에 국토부의 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요청을 따라야 할 의무가 없으며, 상위 계획과 어긋나더라도 용도변경을 할지 여부는 성남시가 자체 판단하라는 취지의 내용인 것이다.

박 의원실은 이러한 국토부 답변 내용은 그간 이 대표가 공개적으로 밝혀온 해명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 경기지사로서 출석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 대표는 “용도변경을 해 수천억원의 수익을 취득하는 것은 성남시에서 수용할 수 없으므로 성남시가 일정 수익을 확보하고 업무시설을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백현동을 혁신도시법상 강제성을 가지고 협조 요청을 한 것이 아니며,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는 성남시의 자체적인 판단이 가능하다는 답변”이라며 “공문 내용으로 볼 때 백현동 의혹에 대한 이재명 의원 측의 주장과는 정면으로 대치된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는 것”이라며 “오늘 해당 문서가 확인됐으니 앞으로 민주당에서 이 대표를 옹호하기 위한 억지스러운 발언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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