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선방안 수립 착수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 확대…2024년 도입 목표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서울시가 오는 2024년 도입을 목표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선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지구단위계획이 사실상 규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보고 용적률 체계 전반을 개선해 효율적인 도시관리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차원이다.
시는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 확대를 기본방향으로 잡고 도시계획조례와 국토계획법 등의 용적률 기준에 대해 살필 예정이다. 사실상 기부채납으로 일원화돼 있는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방식을 친환경 건축이나 디자인 특화 등 다른 분야로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전망이다.
조달청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선방안 수립 용역을 발주했다. 내년 하반기께 용역을 마무리 짓고 조례 개정, 지침 변경 등을 거쳐 2024년 상반기에는 새로운 체계를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현 지구단위계획 운영 현황과 제도, 국내외 사례 등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용적률 체계를 개편하되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 산정방식 개선을 핵심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구단위계획 외 도시정비법·소규모주택정비법 등 개별 사업이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용적률 기준이나 요건을 살펴 개선 방향을 도출하고 해외 대도시의 밀도관리를 위한 용적률 운영 체계도 면밀히 분석해 개선안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녹색건축법에 따르면 제로에너지빌딩은 용적률을 완화해주게 돼 있는 등 여러 건축법에 다양한 용적률 인센티브 방식이 제시돼 있는데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이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기부채납을 해야 용적률을 완화해주고 있다”며 “공간 설계나 디자인 개선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도록 용적률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량 적정성과 기준용적률·허용용적률·상한용적률 적용 시점 등과 관련해서도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찾을 방침이다.
이번 용역으로 도출하는 새 용적률 체계는 일반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적용되지만 추후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과 관련한 정비기본계획 용적률 산정에도 반영될 수 있다고 서울시 측은 보고 있다.
아울러 역세권 중심의 도시공간 재편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도 마련한다. 역세권 범위 확대나 위상 다양화 등의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서울시 역세권 사업과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철도역사 복합화사업 등과 관련해 주요 법령을 검토하고 역세권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사업 개선방안을 마련해 적용할 예정이다.
독일 슈투트가르트 21, 프랑스 파리 리브고슈·라데팡스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새로운 인센티브 요소를 발굴하고 역세권 맞춤형 용적률 체계도 재정립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별도로 없어 정비하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