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2호선 신촌역 4번 출구 역세권

도시형생활주택 총 196가구…임대 40가구

지난 18일 사업시행계획인가 승인

개정 시행령에도 60㎡ 타입은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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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촌지역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2-2지구 모습.[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신촌지역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2-2지구의 사업시행계획인가가 승인, 고시됐다. 오랜 시간 방치된 폐건물과 단층 노후 상가 자리가 용적률 838.9%로 개발돼 196가구의 도시형생활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31일 서울시와 서대문구에 따르면 ‘창천동 18-42’ 신촌지역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2-2지구 사업시행계획인가가 지난 18일 서울시 승인을 받고 24일자로 고시됐다. 도시형생활주택 196가구와 함께 음식점 및 공공도서관이 들어선다.

이 사업지는 총 1556.9㎡ 면적의 세 필지로 이루어져있으며 토지용도는 일반상업지역이다. 토지 등 소유자는 단 6명에 불과하다. 때문에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시행자가 되어 사업을 추진중이다.

196가구중 분양물량은 156가구, 임대물량이 40가구로 계획됐다. 용적률은 838.9%에 이르며 지하5층~지상20층 규모로 지어진다.

공급 면적 타입은 50㎡이하 소형면적으로만 이루어졌다. 가장 큰 면적이 전용 49.77㎡으로 평수로는 15평이며 가장 작은 면적은 전용 24.7㎡으로 약 7.5평이다. 임대물량은 가장 넓은 타입이 38㎡이다. 세부적으로 ▷24㎡A·B 4가구(전량 임대) ▷28㎡A·B 47가구(임대 5가구) ▷32㎡A·B 17가구(임대 15가구) ▷35㎡ 15가구 ▷36㎡ 2가구(전량 임대) ▷37㎡A 2가구(전량 임대) ▷37㎡B 15가구 ▷38㎡ 30가구(임대 12가구) ▷39㎡ 15가구 ▷41㎡A 2가구 ▷41㎡B 15가구 ▷45㎡ 2가구 ▷48㎡ 15가구 ▷49㎡ 15가구로 구성된다.

한편, 올해 2월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도시형생활주택의 가구별 주거전용면적이 기존 최대 50㎡에서 60㎡까지로 넓어졌다. 또한 전용면적이 30㎡ 이상인 경우 거실과 분리된 침실을 3개까지 둘 수 있다. 기존에는 규모에 관계없이 침실과 거실 등 2개 공간으로만 분리가 가능했었다. 하지만 신촌 2-2지구에선 60㎡짜리 타입은 계획에 없고, 가장 넓은 면적이 여전히 50㎡에 불과해 현실적으로 방 세개짜리 물량은 나오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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