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헌개정 찬성’ 47.35%로 과반 미달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 변재일 위원장(가운데)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제6차 중앙위원회에서 회의를 알리고 있다. 이상섭 기자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 변재일 위원장(가운데)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제6차 중앙위원회에서 회의를 알리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기소 시 당직 정지' 규정 및 '권리당원 전원투표' 관련한 당헌 개정안이 24일 중앙위원회에서 끝내 부결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중앙위원회 투표 결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당헌 개정안이 최종 부결됐다고 변재일 의장이 발표했다. 당헌 개정안은 재적 566명 중 찬성 268명(47.35%)로, 과반 정족수를 넘지 못했다.

이날 투표에는 중앙위원 566명 중 430명이 참여해 투표율이 75.97%를 기록했다.

이날 중앙위에 상정된 당헌 개정안에는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되 당무위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권리당원 전원투표를 전국대의원대회보다 우선하는 당의 최고 의사결정 방법으로 규정하는 조항이 신설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같은 개정안을 두고 당내 비이재명계에서는 당 대표 선출이 확실시되는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거나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의도 아니냐며 반발해 왔다. 이같은 기류가 중앙위 투표에서 영향력을 발휘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중앙위원회 신임 의장에 김상희 전 국회 부의장, 부의장에 이용선, 최혜영 의원을 선출하는 안건은 찬성 406명(94.42%), 반대 24명(5.58%)으로 의결됐다.

'소득주도성장' 용어를 '포용 성장'으로, '1가구·1주택'은 '실거주·실수요자'로 바꾸는 강령 개정안도 찬성 360명(83.72%), 반대 70명(16.28%)으로 통과됐다.


jin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