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간첩의 도움으로 대통령에 당선됐다고 국회에서 발언했다가 시민단체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을 경찰이 불송치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김 의원에 대해 이달 초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청주 간첩단’ 사건에 연루된 활동가가 문 전 대통령의 대선특보단에 있었다는 사실을 거론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간첩의 도움으로 당선을 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명백한 허위사실을 공연히 유포한 것으로, 정치적 목적과 악의적 비방 목적을 갖는다”며 김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 의원의 발언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으로, 헌법 제 45조에 명시된 ‘면책특권’ 대상이 돼 김 의원을 송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승목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는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면책특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며 이의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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