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양규ㆍ권도경 기자]갑오년 새해를 맞아 많은 사람이 벌써부터 신년 계획을 세우는 모습이 이곳저곳에서 보인다. 특히 저금리와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어 신년 계획을 세우면서 고민도 많아지고 있다. 일부 금융가에서는 돈을 불리기보다는 세금과 이자를 줄이는 게 최고의 재테크란 이야기도 나온다. 올해 역시 재테크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것이 ‘절세(節稅)’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주목할 상품으로는 단연 연금보험이 손꼽힌다. 연금보험은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납입한 후 어느 한 시기부터 보험금을 연금으로 받는 상품이다.
우선 개인연금 중 대표격인 연금저축은 연말정산 시 과세표준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세테크 효과가 탁월하다. 올해부터 과세표준에서 공제가 아닌 세액에서 공제받는 형식으로 변경되지만 큰 틀에서의 세제 혜택은 누릴 만하다. 직장 초년생이라면 소득공제라는 점에서 더욱 권장할 만하다. 소득세법상 (세제 적격) 연금저축에 대해 한 해 동안 납입한 보험료 합계액을 연 4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해주기 때문이다. 다만 연금저축은 보험료 납입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연금 수령 시에는 연금소득세 등을 납부해야 하므로 소득공제 및 비과세ㆍ분리과세 요건 등을 꼼꼼히 확인한 후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득공제(세액공제)보다 더 큰 혜택을 고려한다면 세금을 안 떼는 비과세 상품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상품이 바로 저축보험, 연금보험, 즉시연금, 변액연금, 변액유니버셜보험 등이다. 모두가 저축성 보험으로 분류되지만 적립구조나 기대 수익 등 장ㆍ단점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기본적으로 가입 후 10년 이상 계약을 유지해야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며, 중도 해약할 경우 가산세까지 물 수 있다.
월 지급식 주가연계증권(ELS) 상품과 해외 상장지수펀드(ETF)도 절세 상품으로 고려해볼 만하다. 월 지급식 ELS는 ‘세금 부과 시점은 수입이 생기는 시점’이라는 점에 착안해 과세 시점을 분산할 수 있다. 투자 이익을 한꺼번에 받지 않고 소득을 매월 분산시킨다는 점에서 절세에 도움이 된다.
해외에 상장된 ETF에 직접 투자하면 양도소득세 22%만 부과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는 제외된다. 다른 해외 펀드는 매매 차익, 이자 소득, 환차익 등 펀드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15.4%의 세율로 과세하기 때문에 액수가 많을 경우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될 여지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