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과목 추가로 개설하는 등 방안 마련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로고.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국가인권위원회 로고.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21일 학생들에게 기독교 예배 모임 ‘채플’을 강제한 A대학 총장에게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대체과목을 추가로 개설하거나 대체과제를 부여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은 “기독교 신자가 아닌 모든 학과 학생에게 채플을 수강하게 하고 미수강 시 졸업을 불가능하게 한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학교 측은 “채플 강의 내용을 문화공연, 인성교육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해 기호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운영방식도 예배 형식을 취하지 않는 등 종교를 강요하는 요소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한 신입생 모집요강 등을 통해, 학교 선택 시 채플 이수가 의무임을 알 수 있도록 사전 안내를 충분히 했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피진정학교의 채플 수업개요과 목표에 ‘기독교 정신 함양’, ‘기독교의 진리를 가르침’ 등으로 명시돼 있고, 특히 채플의 13주차 주제가 ‘기독교 찬양예배’로 구성되어 있다”며 “채플 강사가 외부에서 초빙된 목사 등으로 이뤄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실질적으로는 기독교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종파적 종교교육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특정 학과를 제외하면 종파교육과 직접 연관이 없는 일반학과로 구성되어 있다”며 “이를 고려하면, 학생들이 피진정학교에 입학했다는 사실이 곧바로 어떤 종교 교육이라도 받아들이겠다는 의사표시라고 추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끝으로 인권위는 “피진정학교가 건학이념에 따라 사실상 종파교육인 채플의 이수를 졸업요건으로 정하면서 대체과목, 대체과제 등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헌법 등이 보장하는 학생의 종교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123@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