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인하대 성폭행 사망 사건의 가해자 측이 친구들에게 선처 탄원서를 부탁하고 있다는 루머가 온라인 상에 퍼지자 인하대 학생들이 대응에 나섰다.
이 사건 이후 구성된 학생 공동대응 TF(전담팀) 위원회는 지난 20일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가해자의 부모가 친구들에게 선처를 위한 탄원을 부탁하고 있다’는 내용의 루머가 확산된 것과 관련해 “가해자 선처 탄원 관련 루머에 대해 TF도 인지하고 있으며, 학교 본부와 사실 여부를 파악 중이나 현재까지 해당 루머가 사실로 확인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가해자의 선처를 위한 탄원 요구를 받은 학우는 제보해 달라”며 “TF는 루머와 관계없이 가해자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무분별하게 유포되는 현 상황에 대해 깊게 우려하고 있다”며 “추후 학교 본부와의 협의를 통해 후속 조치 및 대응을 이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난 17일 “선처 탄원서를 써달라고 (가해자) 부모에게 계속 연락이 오는데 받아야 하냐”며 “나 말고도 여러 명이 연락 받았다. 울고불며 한 번만 살려달라고 하는 데 몇 명은 이미 썼다더라”라는 내용의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는 “(선처를 요구하는 연락을) 차단해도 과 동기나 가해자를 아는 사람들이 계속 연락한다”고 토로했고, 해당 글의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채 온라인 상에 확산됐다.
이처럼 사건 이후 여러 루머와 피해자, 재학생을 향한 악성 댓글이 이어지자 인하대는 이들의 명예 훼손, 개인정보 유출·도용 등 추가 피해에 대처하기 위해 로펌(법무법인)을 선임하고, 민·형사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지난 15일 인하대 교내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 한 뒤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준강간치사)로 구속된 이 학교 남학생 A(20)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 B씨가 건물에서 떨어져 사망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B씨를 밀지 않았다”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A씨가 B씨를 건물에서 떠민 정황이 확인되면 준강간살인으로 죄명을 바꾼다는 방침이다.
인하대는 학칙 제50조 징계 규정에 따라 A씨의 징계를 해당 대학장에게 의뢰했으며, 별다른 지연 없이 절차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 중순까지 징계가 마무리 될 예정이다.
현재로서는 퇴학 조치가 가장 유력하다. 징계로 퇴학당하면 재입학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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