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공공수사3부 추가 충원 검토

북송 전 합동조사 부당관여 규명에 초점

“조사 부실, 사실관계 왜곡 했다면 문제”

직권남용 요건 엄격, 하자→유죄 직결 안돼

‘통치행위’ 여지…형사화 부적절 지적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임세준 기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검찰이 2019년 11월 정부의 탈북어민 북송 조치 전 합동조사 과정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 하고 있다. 북송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여야의 정치적 공방이 벌어지는 가운데, 검찰은 그에 앞선 정부 조사 과정에서 정부 차원의 조직적 개입이 있었는지 파악을 위해 수사를 확대할 전망이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이준범)는 검사 추가 충원을 검토 중이다. 검찰 정기 인사 후 부장 포함 6명의 검사로 꾸려진 공공수사3부는 최근 다른 청에서 검사 1명 파견을 승인받았는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기 위해 추가적으로 수사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수사팀은 직권남용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 중이다. 당시 정부가 합동조사 과정을 이례적으로 빠르게 마무리하고 어민 2명을 북송 조치하는 과정에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부적절한 관여가 있었는지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최근 국정원 압수수색도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 확보 차원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국정원은 지난 6일 서 전 원장을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히면서 “합동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 시킨 혐의”라고 설명했다.

형사사건 전문가인 한 변호사는 “검찰 수사는 북송 결정에 앞서서 합동조사라는 것이 조작이나 부당한 관여 없이 이뤄졌는지 보게 될 것”이라며 “서 전 원장 혐의에 직권남용과 함께 허위공문서작성이 있다는 점에서 당시 하급자에게 사실과 다른 문서를 작성하게 한 부분이 포착됐다면 그 부분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무엇인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 여야가 북송 조치 자체의 정당성을 두고 다투고 있지만 검찰 수사는 그에 앞선 합동조사 과정의 절차적 문제를 겨누는 것이고, 이 부분이 형사처벌 여부를 가를 부분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당시 합동조사가 통상의 경우보다 단기간인 3일 만에 끝난 데다 해당 어민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했다는 점이 거론됐다는 점에서, 북송 결정과 조사 과정이 충실하게 이뤄졌는지 수사로 확인하게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특수수사 경험이 많은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북송된 어민들이 16명을 살해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당시에 더 필요했는데도 충분한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고서 북송을 위해 조사를 마무리하려 했다거나 이들의 귀순 의사에 대해 왜곡하려 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시 조사 과정의 절차적 문제를 발견하는 것만으로 서 전 원장의 직권남용 혐의가 곧바로 성립한다고 보긴 어렵다. 최근 법원이 직권남용죄 성립 요건을 엄격하게 보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지역 법원의 한 형사부 부장판사는 “단순히 조사가 통상의 절차보다 빨리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직권남용이 될 순 없다”며 “만일 적절하지 않은 지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국정원장의 일반적 직무 권한에 포함되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은 직권남용죄가 성립하려면 ▷공무원이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일반적 직무권한’이 있어야 하고 ▷그 직무권한을 남용해야 하며 ▷그 결과 상대방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해야 한다는 점을 요건으로 본다.

다만 북한과 북한주민의 법적 특수성과 함께 전 정부에서 정책적 판단으로 북송 결정했던 사안을 정권이 바뀌자마자 각 부처가 동시에 반대 입장을 내놓으면서 형사사건으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의문도 법조계에서 제기된다. 일선의 한 법조인은 “크게 볼 때 이 사안은 우리와 관계에서 특수한 법적 지위를 갖는 북한과 북한이탈주민 관련 통치행위와 연관이 없을 수 없어 보인다”며 “정책적 결단의 적절성은 따지더라도 형사사건화 해서 수사기관의 판단을 받는 것이 맞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dand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