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시공단, 최근 합의서 서울시 통해 주고받아
설계변경·상가 관련 여전히 팽팽한 의견차 확인
정상위, 8월 조합 집행부 해임 총회 개최 예정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공사를 중단한지 2개월이 넘은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에서 시공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과 조합의 다툼의 원인으로 보였던 공사비 증액 관련해서 양측이 합의를 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마감재 등 설계 변경과 상가 분쟁 등을 둘러싸고는 서로 양보할 뜻이 없음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 조합과 시공단 측은 최근 서울시에 양측의 입장이 담긴 합의안을 제출했다.
당초 갈등을 촉발했던 5600억원 규모의 공사금액 증액 논란은 일단락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수용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측은 모두 동의했다. 또 조합은 합의 15일 이내에 공사도급변경계약 무효확인 소송을 취하하고, 시공단은 총회 의결시 전까지 한시적으로 조합원 이주비 이자를 유이자로 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잠정 합의했다.
하지만 합의안에 따르면 양측은 마감재 등 설계변경을 놓고는 아직도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는 것으로 비친다.
조합측은 공사비용 및 공사기간 변경 관련 총회 결의를 거친 후 공사를 재개하자고 주장했다. 반면 시공단 측은 추가로 조합이 추진 중인 설계변경을 포기하거나 공사재개 전 설계를 확정해달라는 입장이다. 공사를 먼저 시작하면 이후 설계 변경에 따른 비용 증가, 공사기간 변경 등으로 또다른 분쟁이 불거질 수 있다는 것이다.
상가 분쟁 문제도 논란이다. 현재 둔촌주공 상가 재건축사업은 상가대표단체와 PM사 문제 등 분쟁을 겪어 오고 있다. 시공단은 공사 재개 전 상가 분쟁을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조합 측은 최근 다른 업체와 계약을 맺고 단지 외관 및 조경, 공용부분 특화설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 대의원회의를 통해 추가로 상가 특화설계 계약도 발주했다. 현재 상가 PM사는 상가 건물에 대해 시공사업단과 별개로 유치권을 행사 중이다.
조합 정상화위원회(정상위) 관계자는 “2개월에 걸친 서울시 중재를 통해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것을 고려했을때 시간만 허비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했다.
한편 정상위는 8월 조합 집행부 해임을 위한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상위는 최근 조합 집행부 해임 발의서를 징구했고, 전체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해임발의를 채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