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일환으로 도입한 지 2년 8개월 만
“장관이 구체적 사건 개입해 검찰 중립성 훼손”
[헤럴드경제] 법무부가 조국 전 장관 시절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검사파견심사위원회(파견심사위)’ 폐지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7일 “‘검사파견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폐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10월 조 전 장관이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해당 지침을 발표·시행한 지 약 2년 8개월 만이다.
당시 법무부는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 타당성 등을 엄격하게 감독하는 한편 검사 파견을 최소화해 만성적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형사부·공판부 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시 법조계 일각에선 조 전 장관이 자기 일가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파견검사를 복귀시켜 수사팀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법무부 이날 파견심사위 폐지 착수와 관련해 “그간 파견심사위 운영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이 특정 사건에 개입해 검찰 수사의 독립성,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장관이 파견심사위를 악용해 구체적 사건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취지에서 위 지침의 폐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있던 지난해 6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상당수가 파견검사로 구성된 수사팀을 흔들기 위해 검사파견을 법무부 허락받게 하는 제도를 만들었다. 이성윤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 내게 전화해 총장과 대검찰청 반부패부를 수사라인에서 빼라는 요구도 있었다. 권력 비리를 제대로 수사하면 험한 일을 당하니 알아서 말을 잘 들으라는 사인을 주는 것”이라며 파견심사위를 비판하기도 했다.
현행 지침에 따르면 파견심사위는 법무부 차관을 포함해 장관이 임명·위촉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 및 직무대리 발령은 ‘그 필요성을 엄격히 심사해 그 인원을 최소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