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조정해 429억원 편취한 일당 3명
발행자 1인 구속송치, 2명 불구속 송치
가장자산 만들고 인위적으로 시세 상승
가상자산시장 적용법 없어 ‘사기죄’ 적용
경찰 “투자리딩방 사기 상당히 많아…유의”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공지에 따라 가상자산에 투자하면 매일 3%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들을 속인 일당 3명이 재판에 넘겨진다.
27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피해자 424명에게 429억원의 투자금을 편취한 일당 3명을 지난 18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직접 가장자산을 발행해 거래소에 상장시킨 뒤 인위적으로 시세를 상승시켜 최고 시점에서 자신들의 보유한 가장자산을 매도해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일당 3명 중 가장자산 발행자인 1명은 구속송치, 나머지 2명은 불구속 송치됐다.
이들이 범행에 사용한 수법은 이른바 ‘자전거래 및 통정거래’ 수법이다. 이는 피의자들끼리 미리 짜거나 여러 개 계정을 이용해 마치 정상적인 투자자들 간의 거래인 것처럼 매도·매수를 반복하며 시세를 조종하는 수법이다.
주식시장에는 이같은 범행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되지만,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어 이들에겐 사기죄가 적용됐다.
경찰은 3회에 걸친 거래소 서버 압수수색을 통해 해당 자산의 거래내역 일체를 분석하고, 일당의 사무실 3곳도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하는 등 집중 수사했다.
그 결과, 이들이 2020년 8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세 종류의 가상자산을 발행하고, 자신들이 개설한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리딩방’에서 투자 분석가 행세를 했던 것이 사실이 파악됐다.
이들은 전체 거래량의 81~99% 상당에 해당하는 자전·통정거래로 시세를 10% 이상 상승시키면서, 시세조종이 끝나면 자신들이 정한 금액에 따라 리딩방 투자자들에게 가장자산을 매도했다. 이때 곡바로 약 3% 상승 금액으로 이를 다시 매수해 매일 일정 수익을 보장해주는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투자자를 유인했다.
이후 가장자산 시세가 상장가 대비 최대 60대까지 이른 시점에서 마지막 공지를 끝으로 가장자산을 투자자에게 매도해 총 424명으로부터 429억 상당을 편취했다.
매도 후 다시 자전거래로 시세가 98%까지 급락했지만 투자자들은 매수가 없는 것으로 보고 사기 피해임을 자각하진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이 시세조종 행위로 실제 22억원 상당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문자나 SNS 오픈채팅방을 통해 ‘투자리딩방“이라고 접근한 뒤 사기를 벌이는 행위가 상당히 많이 발견된다”며 “공인 투자자문업체가 아니면 무조건 의심하고 ‘손실 시 원금 보장’ 등의 문구를 쓰면 사기일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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