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도 투표보조 지원해야” 선관위에 요구

“인권위 권고·법원 임시조치 제대로 이행안해” 비판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원들이 지난 26일 오전 서울 삼각지역 승강장에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을 추모하는 분향소'를 설치하는 모습. [연합]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원들이 지난 26일 오전 서울 삼각지역 승강장에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을 추모하는 분향소'를 설치하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6·1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7일 장애인단체들이 정부에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해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달장애인에 대해 정당한 편의인 투표보조를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단체들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인근인 전쟁기념관 6·25상징탑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달장애인을 비롯한 장애인 유권자들도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동등한 권리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발달장애인 유권자는 장애인 참정권 과정에서 완전히 배제돼 있다”며 “발달장애인은 공직선거법에 명시조차 되지 않아 유권자로서 동등한 정보 등을 전혀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선관위가 발달장애인에게는 선거절차 안내자료만 제공하고, 2016년 도입한 발달장애인 투표보조마저 2020년 총선부터 폐지하는 등 참정권을 훼손했다는 지적이다. 선관위가 지난해 3월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를 받았지만 여전히 책임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질타도 이어졌다.

당시 인권위는 발달장애인은 시각 또는 신체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선관위 측 주장에 “장애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한 장애인 차별”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또 3·9 대선을 앞두고 지난 2월 법원이 선관위에 발달장애인 투표지원을 위한 임시조치를 내렸지만, 신청인을 제외한 대다수의 발달장애인들은 투표보조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도 주장했다. 선거사무원이 투표보조를 거부하거나,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선거사무원 1명만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보조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들은 “지난 5월 4일 선관위 관계자들을 만나 재발방지를 요구했지만, 관련 대책은 매우 노골적인 장애인 차별이었다”며 “선관위는 각급선관위에 ‘인지기능이 부족하거나 후보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경우’ 투표보조가 불가하다는 추가 안내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발달장애인에 대해서는 스스로 투표할 수 없는 사람으로 단정짓고, 대리투표 가능성을 염두하며 장애인 유권자의 권리를 배제했다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그러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발달장애인 유권자를 위한 정당한 편의지원은 제대로 마련되지 못했기에 참정권 피해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우려했다.


sp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