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전 국회 법사위 인사청문회
“검수완박이 제일 시급한 현안, 반대”
“중수청, 법무부에 소속되는 게 맞아”
딸 관련 서면 질의는 구체적 답 피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찬성
尹 대선 공약인 무고죄 강화엔 ‘신중’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낙마 조준 1순위로 거론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9일 “진정한 검찰개혁은 실력 있는 검찰이 권력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부정부패를 단죄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 후보자는 “최근 소위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어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이 법안은 부패한 정치인과 공직자의 처벌을 어렵게 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이 보게 될 피해는 너무나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 좌고우면하지 않으며,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정의와 상식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며 “많이 부족하지만 법무부 장관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용기와 헌신으로 일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한동훈 딸 ‘스펙 논란’에 “尹, 한 후보자 버려라”
박지현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전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조국 전 장관 일가를 쑥대밭으로 만든 수사 책임자가 미국과 영국을 넘나드는 국제적 스펙을 만들어 딸에게 선물했다”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국정 운영을 원만히 하고 싶다면 한 후보자를 버리라”고 말했다.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도 한 후보자의 자녀 관련 논란을 들며 “논문 표절, 대필, 금전공여를 통한 기사등재까지 할 수 있는 모든 비리의 풀코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공정과 법질서를 말로만 앞세우기보다 한동훈 일가 비리부터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후보자 딸의 ‘스펙 논란’은 그간 청문회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거론돼 왔다. 한 후보자는 지난 7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직계존속이 논문 작성 시 표절 또는 자체표절 등 부정행위를 한 적이 있느냐’는 김남국 민주당 의원 서면 질의에 “직계존속의 논문 표절 여부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내용으로 당사자의 명예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답변하기 어렵다”며 답을 하지 않았다. 그 밖의 논문 표절, 위·변조에 대한 서면 질의에도 같은 답을 했다.
앞서 한 후보자는 전날 제기된 딸의 ‘논문 대필’ 의혹에 대해선,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통해 “논문이 아닌 온라인 첨삭 등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3페이지짜리 연습용 리포트 수준의 글”이라며 “실제로 입시 등에 사용된 사실이 없으며 사용할 계획도 없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에 대해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처음에 여러 가지 의혹 제기가 되었을 때 한동훈 후보자의 딸이 논문과 전자책 발간한 것에 대해서 이게 대필 의혹이 있다라는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한 후보자가) 외부 조력을 받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해명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등학교 1학년 수준에서 도저히 쓸 수 없는 논문인데 이것을 고등학교 1학년 자녀가 계속 썼다라는 이런 식의 주장을 하기 때문에 거짓해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한동훈, “검수완박이 가장 시급한 현안”
앞서 한 후보자는 지난 7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도 검찰 수사권 박탈을 제일 시급한 문제로 꼽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서면을 통해 “최근 진행되고 있는 검수완박을 위한 법률 개정 문제가 국민이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는 점에서 제일 시급한 현안”이라며 “그 피해는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어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법무부 장관이 되면 검수완박을 어떻게 막고 대응할 생각인지’ 묻는 서면질의엔 “위헌성 여부 검토 등도 병행 추진함으로써, 국민들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답했다. 검찰 수사권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날 관보 게재로 정식 공포됐다. 개정안은 시행일을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로 정한 부칙에 따라 올해 9월부터 적용된다.
검찰 수사권 박탈 이후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대해선, “설치를 전제로 하는 경우라면 수사기관은 ‘치안’이 아닌 ‘법 집행’의 문제로 법무부에 소속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서면으로 밝혔다. 당초 미국 FBI처럼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는 것을 검토했던 민주당은 현재 논의가 더 필요하단 입장이다.
수사지휘권 폐지는 찬성·무고죄 강화는 신중
한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채택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통합가정법원 설치’ 등에 대해선 찬성 입장을 보였다. 그는 서면을 통해 “그동안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행사로 인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논란 등 여러 문제점이 제기돼 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무부 장관에 취임하게 되면 구체적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통합가정법원 설치에 대해서도, “(현재는) 관할과 절차가 이원화돼 절차가 지연되거나 피해자 보호를 위한 통합적 대응이 어렵단 지적이 있다”며 “(취임 시) 통합가정법원 개편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지원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반면, 윤 당선인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성범죄 무고죄 강화’나 차별금지법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 후보자는 서면 답변에서 “실제 피해자가 무고죄를 두려워해 피해사실 신고를 꺼리는 상황이 돼선 안 되고, 악의적 무고로 인해 억울하게 범죄자로 낙인찍히는 사람이 생겨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그러한 두 가지 관점을 잘 고려해 살펴보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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