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모해위증 수사 방해 관련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돼
[헤럴드경제] 검찰이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박현철)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사건 관련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된 임 담당관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사건은 임 담당관이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글에서 시작됐다. 임 담당관은 지난해 3월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과 관련, 검찰 측 재소자를 형사 입건해 기소하겠다고 상부에 보고했으나,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불입건 의견을 낸 감찰 3과장을 주임 검사로 지정했다고 게시했다.
이후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형사 입건 여부에 대한 의견은 결정 전까지 외부에 누설해선 안 될 수사기관 내부 비밀에 해당한다”며 임 담당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약 14개월의 수사 끝에 고위공직자범죄 혐의가 발견됐다며 공수처에 사건을 넘겼다. 공수처법 25조 2항은 공수처 외에 다른 수사 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하는 의무 조항이다. 공수처는 이를 ‘발견 시 즉시 이첩’으로 해석하지만, 검찰은 ‘수사 후 혐의 확인 시’로 해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이 해당 조항에 근거해 사건을 이첩한 것은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돼 혐의점이 있다고 본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임 담당관은 당시 SNS에 올린 수사 방해 의혹에 대해 윤 당선인과 조남관 전 법무연수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하지만 공수처는 수사 끝에 지난 3월 22일 두 사람을 무혐의 처분했다. 임 담당관은 이에 반발해 지난달 12일 재정신청을 했고, 현재 서울고법이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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