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징역 20년 선고…재판부 “죄질 매우 나빠”

3차례나 피해자 바꿔가며 사망보험금 노려

[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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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20대 여성을 살해하려 한 일당이 최고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제2의 이은해와 조현수와 꿈꿨을 이들 일당은 실제 살인에 성공하지 못한 채 수차례 미수에 그쳤던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법 형사11부(박현수 부장판사)는 27일 살인미수,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유모(21·남)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공범인 박모(21·남)씨는 징역 15년, 임모(21·남)씨는 징역 5년, 강모(21·여)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9일 오후 11시께 전남 화순군 한 펜션으로 A(20·여)씨를 유인해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계획은 유씨가 세웠고, 박씨는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했다.

피해자에게 연인관계로 접근한 박씨는 교제 50일을 기념해 펜션으로 여행을 가자고 유도한 뒤, "이벤트로 선물을 숨겨놨으니 찾아오라"며 피해자를 외진 곳으로 유인했다. 이후 미리 범행 장소에 숨어있던 유씨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를 시도했지만, 범행 중 흉기가 부러지면서 피해자가 도망쳤다. 당초 차량 운전을 하기로 했던 강씨는 타이어에 구멍이 나 현장에 오지 못했다.

박씨는 앞서 피해자 명의로 생명보험에 가입하고 수령인을 자신으로 지정해뒀다.

이들 일당은 이전에도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벌여왔이며 여러 차례 보험금을 노린 살인을 시도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4∼5월 고등학교 동창이자 보험사기를 함께했던 B(21·남)씨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B씨와 강씨가 혼인신고를 하고 상해보험에 가입하게 했다. 이들은 B씨에게 "등산하다가 굴렀다고 하고 보험금을 받아 나누자. 사촌 형이 의사인데 최대한 안 다치게 하고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회유한 뒤 순천의 야산을 답사했지만 B씨가 잠적하면서 범행에 실패했다.

뒤이어 지난해 6월에는 공범이던 강씨를 실족사로 위장해 살해할 계획을 세웠다. 일당 중 임씨가 강씨와 연인인 것처럼 위장하고 임씨와 강씨 모두 사망보험에 가입해 나눠 갖자고 속였으나 혼인신고 직전 강씨가 계획을 알게 돼 범행은 무산됐다.


kace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