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감형
法, “위헌 결정 효력 미치지 않지만 취지 반영”
[헤럴드경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의 위헌 여파로, 음주 측정을 거부한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1부(부장 김국현)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6월 13일 경남 거제시 한 고등학교 입구 앞 도로에서 음주측정기를 부는 시늉만 하는 등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심은 A씨가 2015년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을 고려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구 도로교통법 조항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할 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 원으로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1월 윤창호법에 대해 재판관 7(위헌)대 2(합헌)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과거 음주운전과 재범 사이 아무런 시간적 제한 없이 가중 처벌토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봤다.
A씨의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이 윤창호법 위헌 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사안은 아니지만, 그 취지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위헌 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사안은 아니나 그 취지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이밖에 A씨가 일용직으로 일하며 동료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다”고 지적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