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세액 공체 284억원…개인당 최대 12만원 경감
1월 미신청자, 3월 연납시 납부 세액 10% 공제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서울시는 서울 내 등록 자동차의 40%가 올해 자동차세를 일시에 납부했다고 1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등록 자동차 317만대의 40%에 달하는 127만대가 올해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냈다. 일시 납부한 자동차세는 총 2816억원으로 올해 서울시의 자동차세 징수 목표액 6164억원의 45.7%에 해당한다. 작년 대비 신청대수는 4만8655대(3.98%) 증가했고, 납부세액은 127억원(4.73%) 증가한 수치다.
연 세액 일시 납부(연납)에 따른 세액 공제액은 총 284억원이었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6월과 12월에 절반씩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대신 1월 중에 자동차세를 일시 납부하면 2월 1일부터 전체 세액의 10%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차량별 배기량 기준 최소 7300원(경차)에서 최대 12만3500원(대형차)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대수는 2020년 116만대, 2021년 122만대 2022년 127만대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친환경 자동차인 전기차, 수소자동차는 서울시 등록대수 4만3009대의 58.8%에 해당하는 2만5281대가 일시 납부에 참여해 1억3000만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자동차세 연납 신고 기간은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3일까지였다.
1월에 연납하지 못한 납세자는 3월에 연납하면 4월 1일부터 연말까지 납부할 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법정 신고납부 기한은 3월 16~31일이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최대 12만원의 자동차세 경감 혜택을 볼 수 있다”며 “1월 연납을 못 한 시민은 3월 연납 신청을 활용해 세금을 경감받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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