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는 2020년 9월 28일자 ‘‘제자 성추행 의혹’ 서울대 음대 교수…인건비 유용 의혹도 제기돼’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서울대 음대 B교수가 제자의 연구 인건비 유용 혐의로도 고발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결과, B교수의 제자 성추행, 연구 인건비 유용 관련 사기 및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에 대해 지난해 12월말 모두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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