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금전표·고객 통장도 위조해

[헤럴드경제] 금융기관 임원인 60대 여성이 고객 돈을 25억원 가까이 빼돌리면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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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한 금융기관의 전무로 근무할 당시인 2012년 5월부터 2020년 1월까지 122회에 걸쳐 24억3000만원을 빼돌려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숨기려고 고객 도장이 찍힌 출금전표와 고객 통장을 위조했다.

A씨는 2019년 1월 퇴직한 이후에도 사측의 요청으로 회원 관리 업무를 계속 맡으면서 횡령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임원 지위와 고객들과의 신뢰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고 출금 전표와 통장까지 위조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다”며 “변제된 액수는 3억1000만원으로 피해를 대부분 회복하지 못한 점 등을 보면 그 죄질이 무겁다”고 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는 A씨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고객 계좌에서 3억원을 횡령했다는 내용도 포함됐으나 재판부는 공소시효(10년)가 지났다고 판단해 면소 판결을 내렸다. 면소는 형사재판에서 소송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공소가 적절하지 않을 때 내리는 판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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