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 10월 발표 예정→11월 초로
분양가 인정항목·심사방식 구체화
민간업계 건의사항 수렴 후 개선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다음달 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부 지역에 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제도 개선안을 발표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늦어도 11월 초에는 분양가상한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겠다”면서 “분양가 산정과 관련된 유관기관과 TF를 구성해 그간 이뤄진 분양가상한제 심의 결과를 함께 살펴보고, 공사비 임의 삭감, 과다 단가 적용 등 일부 불합리한 사례 등을 발굴해 개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분양가상한제 개선 방안의 구체적인 발표시기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서면으로 답변한 내용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9월 열린 제2차 주택 공급기관 간담회에서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민간업계의 건의사항을 수렴, 10월 말까지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었다.
개선안은 지자체마다 들쭉날쭉한 분양가 인정 항목과 심사 방식을 구체화해 사업 주체의 예측 가능성을 키우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가는 택지비와 기본형 건축비의 합에 택지비·공사비에 대한 각각의 가산비를 더해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마다 분양가로 인정해주는 가산비 항목과 심사 방식이 달라, 지자체와 사업 주체 간 갈등이 생기고 분양이 지연되는 문제 등이 발생했다.
부동산업계에서는 그간 분양가 문제로 분양을 미뤄왔던 단지들이 새 기준을 저울질해보고 분양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개선이 분양가를 올려주기 위한 목적은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다.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는 부담 가능한 분양 아파트 공급을 통해 무주택·실수요자의 주거 안정과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라며 “이번 제도 개선도 이런 분양가상한제의 제도적 목적하에 추진되는 것이지, 분양가를 올려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전한다”고 했다.
신축 아파트의 분양가가 올라간 상황에서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으로 대출 규제까지 강화되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대출을 완전히 금지하는 것이 아니며, 현재의 상환 능력과 미래의 예상 소득에 따라 주택 구입에 필요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며 “서민·실수요자를 위한 정책 모기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또 “정부는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해 2·4대책, 3기 신도시 등 205만가구 주택 공급계획을 추진 중이며,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동시에 초기 목돈이 덜 드는 공공자가주택도 공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상승한 전셋값에 맞춰 버팀목 전세대출, 신혼부부 전세자금 등 기금 대출의 한도도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전세대출상품 한도 상향은 가계대출 규모와 주택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시장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기금상품이 저소득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