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성관계를 거부했다며 동거하던 10대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생후 한 달 된 아들에 흉기를 갖다 대거나 변기에 넣어 학대한 어린 아빠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특수협박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A군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도 제한했다.
A군은 지난해 12월 15일 오전 4시쯤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당시 생후 1개월 아들 B군의 멱살을 잡아 싱크대 개수대에 올려놓고 흉기를 갖다 대며 살해하겠다고 동거녀인 C(14)양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C양에게 아기를 죽이라며“안 그러면 내가 죽인다”고 협박했고, B군을 화장실 변기 안에 집어넣고 “소리 내면 애는 변기통 안에서 죽는다”며 C양의 뺨을 15차례 때리기도 했다.
A군은 C양이 성관계를 거부한 것에 화가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C양의 머리채를 잡고 뺨을 때리거나 배를 발로 차는 등 폭행을 일삼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여름에는 지인들에게 말실수를 했다며 임신 7개월이던 C양의 배에 흉기를 대며 “네가 찌르라”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호 능력이 없는 신생아인 피해 아동을 상대로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했고, 미성년자인데다 임신과 출산 후 돌봄이 필요한 C양에게 ‘성관계를 하지 않는다’거나 ‘B군이 운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범행을 계속했다”며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동기가 극히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중대한 신체·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C양이 변호인을 통해 엄벌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