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그알 방송 청탁’ 주장 유튜버 경찰에 고발
지난 1일 오후 고(故) 손정민 씨 친구 A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의 정병원 대표변호사 측은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한 유튜버를 경찰에 고발했다. 같은 날 서초서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취재진을 만나고 있는 원앤파트너스 관계자. [연합]

[헤럴드경제=천예선 기자] 한강에서 숨진채 발견된 고(故) 손정민씨 친구 A씨 측이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에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며 유튜버 ‘종이의 TV’ 등 고소를 본격화하자, 또 다른 유튜버 2명이 사과하고 선처 요청 메일이 800통 쇄도했다.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정병원 대표변호사는 8일 "오후 2시 15분께 기준으로 선처를 요청하는 메일 800통이 도착했고, 계속 들어오고 있다"며 "제 개인 메일과 법무법인 카카오톡 채널 등을 통한 선처 요청도 50건이 넘는다"고 밝혔다.

손정민 친구측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 앞에서 반포한강사건 진실을 찾는 사람들(반진사) 회원들이 손정민씨 사건에 대한 전면 재조사와 동석자 A씨에 대한 피의자 전환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그는 "유튜브 운영자 2명도 선처를 호소하는 메일을 보냈다"며 "2명 중 1명은 (영상) 게시 시간이 짧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이 느껴져 합의금 없이 합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들 유튜버는 원앤파트너스가 이미 고소한 '종이의 TV', '직끔TV', 고소를 예고한 '신의 한 수', '김웅 기자'는 아니다.

앞서 원앤파트너스는 지난 4일 자체 채증과 제보로 수집한 수만건의 자료를 바탕으로 A씨에 대한 미확인 내용을 유포하거나 개인정보를 공개한 유튜브 운영자와 블로거·카페·커뮤니티 운영자, 게시글 작성자, 악플러 등을 고소한다고 밝혔다.

다만 선처를 바라거나 고소당하지 않기를 희망하면 문제의 게시물 등을 삭제한 뒤 법무법인에 이메일을 보내 달라고 했다.

손정민 친구측
고(故) 손정민 씨 아버지 손현씨가 지난달 8일 반포 한강시민 공원에서 응원 나온 시민들과 만나고 있다. [연합]

정 변호사는 "선처는 무조건적인 용서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요청 메일 내용과 문제 게시물의 실제 삭제 여부 등 여러 사정과 형편을 고려해 적절히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앤파트너스는 지난 1일 정 변호사가 SBS 기자와 친형제여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A씨 측에게 우호적인 내용을 방송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유튜버 '직끔TV'를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이어 7일에는 손씨의 사망 원인 제공자를 A씨로 특정하며 의혹을 제기한 '종이의 TV'를 상대로도 고소장을 냈다.

손정민 친구측
유튜브 채널 '종이의 TV' 캡처

그러나 '종이의 TV'는 "타당한 의혹 제기였다"며 법적 대응에 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종이의 TV' 운영자 박 모 씨는 지난 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A씨 측으로부터 세개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을 전하며 "동석자 A씨 측이 타당한 의혹 제기에 재갈을 물리려고 한다,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고 밝혔다.

구독자 약 18만명을 보유한 '종이의 TV' 운영자는 손정민씨 사건 이후 50여개의 영상을 올려 "고 손정민군이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불거진 수많은 의혹을 해소해 줄 책임은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던 유일한 동석자 A씨에게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왔다. 사건 관련 한강 폐쇄회로(CC) TV 영상까지 확보해 공개하면서 A씨에 대한 의혹을 제기해 누리꾼으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