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영상 회의 애플리케이션(앱) ‘줌(Zoom)’을 사용했다가, 본인도 모르는 새 국제 통화 이용료 ‘폭탄’을 맞은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이용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영상 회의 오디오 연결 시 ‘전화 접속’ 방식을 선택할 경우, 국제 전화 이용료가 부과 될 수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화상 회의 앱 사용이 크게 늘고 있지만, 해당 플랫폼 상에는 과금 내용이 고지 돼 있지 않아 이용자들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최근 줌을 이용했다가 과도한 국제 통화료가 부과됐다는 소비자들의 관련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KT는 공지를 통해 “최근 줌 앱 이용으로 인한 국제전화 요금이 부과된 사례가 있어 이용에 유념해 주기 바란다”는 고객 안내를 내걸었다. SK텔레콤, LG유플러스도 고객들의 관련 문의가 이어지자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통신업계는 ▷화상 회의 시 오디오 연결을 ‘전화 접속’으로 선택한 경우 ▷화상 강의 시청 중 오디오 연결을 ‘전화 접속’으로 선택한 경우, 국제 통화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줌은 오디오 연결 설정 시 데이터 등을 활용한 ‘인터넷 접속’과 ‘전화 접속’ 중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부 이용자들은 와이파이나 인터넷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때, ‘전화 접속’을 선택해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문제는 이 경우 국제 통화료가 부과되는데 앱 상에는 이를 안내하지 않아 과금 사실을 모른채 ‘전화 접속’을 선택하는 이용자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 통신사에 국제 전화 요금 문의를 한 이용자들도 해당 과금 사실을 몰랐다가 요금 폭탄을 맞은 경우다.
줌 ‘전화 접속’시 국제 통화료가 발생하는 이유는 줌의 메인 서버가 해외에 있기 때문인 것으로 통신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해외에 기반을 둔 서비스라 전화 접속 시 해외 서버를 한 번 거치고 국내로 다시 돌아오는 구조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줌 측은 “회의 호스트(영상 회의방 개설자)가 회의 설정 때부터 전화접속 연결 지원 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 전화 국가도 설정할 수 있다”며 “한국 번호를 설정해두면 국내 전화로 간주돼 일반 전화요금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앱 사용 시 발생한 요금 문제라 통신사의 환불 조치도 쉽지 않은 상태다. 때문에 플랫폼 자체 고객 고지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앱에서 소비자들이 원하는 설정을 선택하는 구조라 통신사가 임의로 앱의 전화 접속 기능을 차단하기는 쉽지 않다”며 “플랫폼 상에서 과금에 대한 안내가 충분히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들의 관련 피해가 이어지자 통신사들은 자체적으로 과도한 국제 통화료 부과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통신사의 모바일 무료 부가서비스인 ‘국제전화발신제한서비스’에 가입할 경우, 국제 통화 발신을 차단할 수 있다. 또 국제 통화료가 발생할 경우 1만원, 3만원, 5만원 등을 기준으로 고객에게 이를 문자 통보해, 과금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