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오류 때문에 카카오톡을 다시 설치해서 데이터가 다 날라갔는데 피해는 보상 못 받나요?”
지난 23일 안드로이드폰 애플리케이션 먹통으로 이용자들의 크고 작은 피해가 막대하지만, 결국 구글을 제재하거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는 법,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헤럴드경제가 입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국회 제출 자료(구글 안드로이드 시스템 오류 관련 검토)에 따르면 방통위는 이번 구글 오류와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 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의11 적용이 어렵다”고 최종 판단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에는 서비스(전기통신역무) 제공이 중단돼 손해를 입힌 경우 등에는 이용자에게 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함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11에는 서비스 제공이 중단되는 경우, 중단된 사실, 원인, 대응조치, 현황 밀 관련 상담을 접수할 수 있는 연락처 등을 지체없이 이용자에게 알려야한다.
하지만 이번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오류는 이같은 손해배상, 이용자고지 의무 등을 명시한 해당법을 피해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방통위는 “부가통신서비스 장애 발생 시 이용자 고지 의무가 있으며, 무료 또는 4시간 이내 부가통신역무는 제외돼 있다”며 “스마트폰에 탑재된 소프트웨어인 구글 안드로이드 오류는 소프트웨어 오류로 해당법의 적용이 가능한 부가통신서비스 중단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국회에 검토 의견을 전달했다.
결국, 구글은 앱 먹통 대란에 제대로 된 고지 없이 늑장 사과로 이용자 불편을 야기했지만, 아무런 제재나 손해배상 조치도 받지 않게 된 셈이다.
지난해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이 이번 사태에서는 무용지물이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이른바 ‘넷플릭스법’으로 불렸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글로벌 기업 등 부가통신서비스 사업자에 대해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를 강화했다.
하지만 이번 구글 앱 먹통 사례처럼 OS나 무료 서비스 등은 해당 법 적용 대상에 제외돼 있다.
이에 법 적용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있다.
방통위 측은 국회에 “전기통신사업법 전반에 대해 추가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일상생할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전기통신 서비스의 이용중단은 국민들의 큰 불편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이용자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검토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구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는 지난 23일 오전 6시경부터 카카오톡, 네이버, 증권 앱 등이 제대로 구동되지 못하고 강제 중단되는 오류가 발생했다.
구글 OS인 ‘앱뷰(WebView)’로 인한 오류 문제다. 구글의 제대로 된 공지가 없어 스마트폰 문제로 오인한 소비자들이 삼성전자 서비스센터로 몰리는 등 혼란이 야기됐다.
구글 측은 삼성전자가 오류 해결 방법 등을 고지할 때까지 아무 전 조치도 취하지 않다가 문제 해결법 없이 “오류를 파악 중”이라는 입장만 밝혔다. 이어 문제 해결법과 함께 “불편을 야기시켜 죄송하다”는 짧은 사과만을 남겨 늑장 대응으로 이용자들의 질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