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신고 후 취소 서울 아파트 2건 중 1건 최고가
천춘호 민주당 의원, 시세조작 허위거래 의심
중복·착오 거래도 많아, 집값 급등 따른 배액배상 등도
“의도적 거래 쉽지 않아, 면밀히 따져봐야”
[헤럴드경제=최정호·양영경 기자] ‘서울에서 매매 신고 후 거래취소 2건 중 1건이 최고가’
이 같은 현상을 놓고 정부여당과 업계가 밀당에 나섰다. 거래취소가 가격을 띄우기 위한 시세조작이라는 정부여당의 의심에, 시장에서는 단순 착오 또는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결과로 정책 실패 책임을 엉뚱한 곳에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22일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등재된 85만5247건의 아파트 매매를 분석한 결과, 전체 거래건수의 4.4%인 3만7965건이 등록 취소됐다. 이 중 31.9%인 1만1932건은 신고 당시 최고가로 등록됐다.
이와 관련 천 의원은 시세 조작을 위한 허위 거래를 의심했다. 취소 거래 건 중 52.5%가 최고가였던 울산의 화목팰리스의 경우 지난해 3월 3일 매매 등록된 16건 중 11건이 최고가로 신고됐다. 하지만 이후 25일 16건 모두가 일괄 취소됐다.
역시 울산 엠코타운이스턴베이 역시 지난해 거래 취소 건수 19건 중 5건이 당시 신고가였다. 이 단지 전용면적 101.9441㎡는 지난해 9월 2일 4억6000만원으로 당시 신고가로 거래신고된 후 3개월 뒤 취소됐다. 이후 이 아파트는 같은 달 12일 5억9000까지 매매가가 뛰었다.
서울에서도 취소된 거래의 절반이 최고가로 기록됐다. 광진구와 서초구에서는 66.7%, 마포구 63.1%, 강남구 63.0%에서는 이런 경우가 60%를 넘었다. 지난 6월 14억9800만원에 거래됐던 광진구 자양동 광진하우스토리한강 전용 141.54㎡는 8월 17억6000만원에 매매 계약서를 쓴 뒤 5개월이 지난 올해 1월 취소됐다.
천준호 의원은 “일부 투기 세력이 아파트값을 띄우기 위해 조직적으로 허위 신고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포털사이트의 부동산 페이지와 부동산 애플리케이션에는 취소 여부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일각에서는 거래 가격 신고 시점을 지금보다 2~3개월 이상 늦춘 등기 시점으로 바꾸는 내용의 법안도 준비하고 있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시점을 등기신청일부터 30일 이내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같은 정부여당의 움직임에 비판의 목소리도 크다. 정책 실패로 부동산과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나타난 당연한 결과를 놓고, 엉뚱하게 시세 조작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비판이다.
시세 띄우기를 위해 수십억원의 아파트를 허위로 사고팔았다기 보다는, 거래 당사자간 특수 사례나 중복, 착오로 거래가 취소됐고 이 와중에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자연스럽게 최고가로 기록됐을 것이라는게 시장의 분석이다.
실제 최근 4년간 전국 아파트 3.3㎡당 평균 매매가격은 42.7% 상승했다.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KB부동산 리브온의 주택가격동향을 분석한 결과 2017년 3.3㎡당 전국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1246만원에서 2021년 1월 1778만원으로 532만원이나 올랐다.
또 거래취소로 신고된 상당수 사례 대부분도 단순착오라는 설명이다. 지난해 모두 83건이 매매신고되며 4억원이 올랐던 울산의 한 아파트의 경우, 실제 거래취소가 아닌 단순 수정이 전부였다. 실제 천 의원의 자료에서도 95.6%는 실거래 후 등기까지 차질없이 완료됐다.
서울 강남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신고가 한 건만 나와도 이미 주변 중개사, 단지 주민들에게 내용이 다 공유되는 상황에서 의도적인 거래가격 띄우기는 쉽지 않다”면서 “세부적으로 집값이 치솟아서 배액배상을 한 것인지, 중복건에 대한 취소인지 더 면밀히 따져봐야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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