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3구 지난해 아파트 증여 6969건...서울 아파트 증여의 30%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 지난해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등 소위 강남3구에서 아파트 증여가 급증했다. 정부의 거래세 중과 규제에 차라리 자식과 친인척에게 물려주자는 심리가 작용한 것이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강남 3구에서 아파트 증여 건수는 강남구가 2193건, 서초구가 2000건, 송파구가 2776건 등 모두 6969건으로 집계됐다. 2019년 각각 1023건, 1097건, 1010건 등 3130건에 비해 123%가 늘어난 수치다.
강남 3구 아파트 증여가 전체 아파트 증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늘었다. 2019년 25%이던 강남 3구 아파트 증여가 서울 전체 아파트 증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30%로 껑충 뛰었다. 특히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8월 이후 가중된 재산세와 종부세 부담 증가에 증여로 우회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2018년 4월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기본세율에 10%포인트 더 높이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또 오는 6월부터는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양도세를 기본세율(6~45%)에 최대 30%포인트까지 추과로 부과한다.
반면 증여세율은 10~50%로 다주택자 입장에선 매각 후 양도세를 내는 것보다 증여세를 내는 게 유리하다.
이 같은 흐름은 강남 3구 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전국 아파트 증여 건수는 모두 9만1866건으로 2019년 6만4390건에 비해 약 43%로 증가했다. 특히 서울 아파트는 2019년 1만2514건에서 지난해 2만3675건으로 89%가 증가했다.
이와 관련 정부와 여권에서는 증여세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미 상속세와 함께 세계 최고 수준인 증여세율이지만, 부동산을 명분으로 추가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김두관 의원은 “부동산 세제 강화 이후, 증여가 큰 폭으로 늘어났다”며 “증여가 조세 회피수단으로 사용되는데 대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증여세를 더욱 올려야 한다는 여당 내부의 움직임과 같은 내용이다. 국세청도 지난달 ‘국세행정 운영방안’에서 증여 주택 검증대책을 마련,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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