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아파트값, 일주일 기준 최고 상승률 기록
무주택자, 지금이라도 집 사야 되나 혼란
신용대출 조이겠다 ‘채찍’ 들었다가 LTV 완화 ‘당근’ 내비쳐
“집을 사라는 건지 말라는건지 헷갈려”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지난 한 주 수도권의 아파트값이 0.31% 올라 한국부동산원 통계 작성 이후 8년8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경기와 인천이 지난주 각각 0.36%에서 이번 주 0.42%, 0.40%로 모두 상승 폭을 키웠다. 지난해의 ‘패닉바잉’이 재현될까 우려되는 지점이다.
이제라도 내 집 마련에 나서야 하나 고민하는 무주택자에게는 혼란스러운 한 주이기도 했다.
▷신용대출도 원금 나눠 갚아라?…영끌족 비명=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고액 신용대출 원금 분할상환 의무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신용대출을 받으면 매달 이자만 내고 만기일에 원금을 갚는 구조였는데, 이제는 원금까지 매달 함께 갚아야 한다는 뜻이다.
예를들어 연 3% 금리에 1년 만기로 1억 원의 신용대출을 받았다면 지금은 한 달에 25만 원씩 이자를 내면 된다. 하지만 새 방식에 따르면 원금까지 포함해 매달 약 858만 원을 갚아야 한다.
당장 반발이 일었다. 매달 수백만원씩 상환할 능력이 있었다면 애초에 신용대출로 돈을 빌렸겠느냐는 원성이 자자했다.
게다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너무 낮아(투기과열지구 40%·조정대상지역 50%) 현금이 부족한 주택 수요자들은 최후의 수단으로 신용대출을 활용하고 있다.
A씨는 “작년에 만기 5년으로 1억원을 빌려 아파트 잔금에 보탰다”며 “당연히 이자만 내다 일시에 상환하는 걸로 자금계획을 세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에 내년에 연장할 때 원금 분할 상환으로 바뀌면 어디서 더 돈을 끌어와야할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다행히 기존 신용대출에는 분할상환이 소급 적용되지 않을 예정이다. 이미 받은 신용대출을 매년 갱신할 때도 마찬가지일것으로 보인다. 한도 약정 대출 방식인 마이너스 통장 역시 적용 대상이 아니다. 한도를 정해놓고 필요할 때 쓰는 방식이라 분할 상환 개념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금융위는 3월 세부 내용을 확정해 발표한 뒤 실제 시행까지 유예 기간을 충분히 둔다는 방침이다.
▷LTV완화 카드 만지작…중저가 아파트 ‘증발’할 수도=신용대출은 조이는데, 반대로 LTV는 완화해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금융위원회가 오는 3월 발표할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서민 무주택자의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현재 부부 합산 소득 8000만원(생애최초주택 구입자) 이하 무주택자는 투기·투기과열지구에서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조정대상지역은 5억원 이하) LTV를 10%포인트(P) 올려주는 혜택을 주고 있다. 여기서 LTV 혜택을 더 주겠다는 것이다. 추가 혜택 비율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10%P가 될 경우 투기·투기과열지구에서 적용받는 LTV는 60%, 조정대상지역에서 적용받는 LTV는 70%로 올라간다. 아무런 규제가 없는 지역의 LTV와 비슷한 수준으로 상향되는 것이다.
LTV 혜택이 주어지는 주택 가격 상향도 검토되고 있다. 현재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는 6억원 이하(조정대상지역은 5억원 이하)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9억원 이하로 상향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대출 기준 완화가 마냥 좋은 소식도 아니었다. 보도가 나가고 난 뒤, 앞으로 중저가 아파트 가격이 모두 9억원 아래로 따라붙을 것이란 예측이 제기됐다.
한 온라인부동산 커뮤니티에 글을 남긴 B씨는 “어차피 대출을 받아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는 6개월 내에 전입이 가능한 일명 ‘주인 거주’ 매물로 매우 희소하다”면서 “전문가가 아닌 내가 봐도 현재 6억~7억원대 하던 서울 외곽 매물들도 차츰 9억원에 수렴해갈 것이 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무주택자보고 집을 사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thin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