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는 8일 입법예고 끝…시행령 공포시 법적근거 갖추게 돼

도시정비사업장 총회 전자투표 도입 법안은 아직 소위 계류 중

‘코로나ing’ 재건축조합 전자투표는 언제 가능해지나 [부동산360]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야외에서 거리두기를 한 채 총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2020년 여름 서울 한남3구역 재개발조합 시공사선정총회 당시 모습.[조합원 제공/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주민투표에서의 전자의결권이 법적근거를 갖추게 될 전망이다. 하지만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총회 개최에 어려움을 겪었던 도시정비사업장에서의 전자투표 도입은 시일이 좀 더 소요될 전망이다.

8일 국회에 따르면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안)은 이날로 입법예고기간이 끝난다. 9일부터는 시행령 개정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 개정안은 지역 주민이 지역 현안에 직접 투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을 소환할 수 있는 주민투표·소환을 온라인으로 청구하고 투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준다.

코로나19로 여러 사람이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선 전자투표가 안전한 민의 수렴 기능을 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분위기속에 재건축·재개발 조합과 같은 정비업계에서도 코로나19 등 재난상황에서 조합원 전자투표가 가능할 수 있도록 빠른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해 9월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해가 바뀐 지금까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상황이다.

물론 현재도 서면결의서 접수 차원의 전자투표는 효력이 인정된다. 지난해 3월 서울 은평구 증산2구역 재개발조합이 관리처분변경총회를 앞두고 전자투표를 통한 서면결의서 접수를 진행한 것이 첫 사례였다. 조합은 전자투표가 가능하도록 정관을 변경하고 조합원들이 스마트폰으로 전자투표 사이트에 접속해 안건에 대해 찬반 의견을 표시하도록 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전자의결권 행사자를 직접 출석자로 볼 수 있느냐다. 현행 도정법에 따르면 일반적인 총회 의결은 전체 조합원 중 10% 이상의 인원이 직접 출석하도록 정하고 있다. 조합 창립총회·관리처분 계획는 20% 이상, 시공사 선정 총회는 50% 이상 현장 출석이 필요하다.

결국 법 개정이 되지 않고서는 수백명의 사람들이 한 장소에 모이는 일이 계속 필요하다는 뜻이다.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각 지자체들은 거리두기를 하라며 총회 연기 권고를 내린다. 정비사업은 일정이 지연될수록 이자비용 등 추가 손해가 불가피하다.

조응천 의원의 안은 감염병예방법상 감염병이 유행하는 현재와 같은 상황에 한해서 전자투표를 직접출석으로 인정하자고 한다. 의원실 관계자는 “전자투표에 대해서는 별로 이견이 없으나 개정안 내 다른 부분들을 한꺼번에 심의하느라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전자투표 도입이 굳이 필요없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서울의 한 현직 재개발조합장은 “전자투표를 도입한다고 해서 조합에 크게 유리한 점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재건축 조합은 잘 모르겠지만, 재개발사업지는 고령의 조합원들이 대다수”라며 “전자투표를 알리고 방법을 교육시키는 데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이 더 들어간다”고 했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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