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생후 15개월 아기 옷 속에 각얼음 1개를 2차례 넣은 보육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보육교사는 억울하다며 항소했다.
28일 제주지법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 A(40·여)씨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7월 서귀포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15개월 아기의 옷 속에 각얼음 1개를 2차례 집어넣었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검찰 공소사실과 달리 각얼음을 피해 아동 옷 안으로 넣은 적은 없고 단지 얼음 놀이로 5mm 정도의 얼음 조각을 집어넣었다"며 억울하다는 주장을 폈다.
재판부는 동료 보육교사와 조리사가 A씨가 각얼음을 피해 아동에 넣는 것을 봤다고 한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A씨의 행위를 아동학대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반에서는 얼음과 관련한 놀이 자체가 없었고 피해 아동이 울고 있는데 또다시 얼음을 집어넣은 점 등에 비춰 적어도 피해 아동의 신체·정신건강 및 발달 저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 또는 위험이 발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 처벌)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아동학대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하고 있어 보육교사로서 아동학대 신고 의무를 가진 A씨에겐 가중처벌이적용됐다.
A씨는 1심 판단에 불복해 24일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