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시민단체들 고발건 형사5부 배당
직접 수사 여부 검토…아직은 정해지지 않아
특가법 적용 여부, 피해자 진술 변경 쟁점될 듯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지난달 택시기사를 폭행하고도 처벌받지 않았다는 논란이 불거지며 시민단체들로부터 고발된 이용구 법무부차관 사건의 수사부서를 정한 검찰이 직접수사에 나설지 관심이 모아진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이동언)는 직접 수사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은 사법시험준비생모임과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가 이 차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전날 형사5부에 배당했다.
검찰은 이 사안 관련 논란이 경찰의 사건 처리에서 비롯된 데다가 당사자가 법무부차관이란 점에서 직접 수사를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시민단체들이 경찰의 내사 종결 과정도 문제가 있다며 고발한 사건이 있다는 점도 직접 수사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고발로 다시 시작된 수사의 쟁점은 결국 특가법상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로 보인다. 특가법 5조의10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사람을 가중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택시와 버스 등도 이 조항에 포함된다. 이 규정이 적용되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가해자가 처벌을 받는다.
앞선 경찰의 처리가 문제된 것은 운전 중이 아니라는 이유로 특가법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점을 들어 내사 종결한 점이었다. 하지만 특가법 조항은 ‘운행 중’ 개념에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하고 있어 논란이 됐다. 특가법이 적용됐다면 내사 종결할 수 없기 때문에 경찰이 이 차관을 봐준 것 아니냔 것이다.
때문에 이번 고발 사건 수사에서는 경찰의 판단 근거가 된 피해자의 진술이 사건 당일과 며칠 뒤 사이에 바뀐 점도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사건 당일인 지난달 6일 피해자인 택시 기사는 목적지로 이동 중 뒷문을 열어서 이를 제지하자 욕을 했고, 목적지에 거의 다 왔을 때 내릴 곳을 물으니 (이 차관이) 목 부위를 잡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사흘 뒤 조사에선 이 차관이 멱살을 잡은 건 차량이 멈춘 뒤였다며 진술이 바뀌었다고 한다.
사건 당일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택시 블랙박스에 영상이 녹화돼 있지 않아 증거가 불분명했으며 이 차관이 인적사항을 전달하고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힌 점 등을 고려해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았다. 이 차관은 변호사로 일하던 지난달 6일 밤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기사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멱살을 잡는 등 폭행했으나 입건되지 않은 사실이 최근 뒤늦게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