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24일부터 열람
공시지가 변동률 10.37%…올해보다 4%포인트↑
현실화율은 68.4%…올해 대비 2.9%포인트 올라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내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올해에 비해 10.37% 오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시·도에서 표준지 땅값이 가장 많이 뛴 곳은 세종으로, 상승률이 12.38%에 달했다.
서울은 평균 11.41% 오르는 가운데 주거용이 11.08% 공시가격이 상승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 52만 필지의 공시지가안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를 오는 24일부터 내년 1월 12일까지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표준지는 전국 3398만 필지 중에서 뽑힌 토지 52만 필지를 대상으로 하며 나머지 3346만 필지의 개별 공시지가의 산정 기준이 된다.
내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10.37%로 올해 6.33%에 비해 약 4%포인트 오른다.
주거용(11.08%)의 상승률이 평균(10.37%)보다 높고, 상업용(10.14%)은 올해(5.33%)에 비해 상승률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지자체별로는 세종 12.38%, 서울 11.41%, 광주 11.39%, 부산 11.08%, 대구 10.92% 등 순으로 상승했다.
시·도 중 표준지 공시지가가 내린 곳은 없었고 충남이 7.23%의 변동률로 가장 낮게 올랐다.
내년 서울의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올해(7.89%)에 비해 3.5%포인트 올랐으나 2019년(13.87%)보다는 2.4%포인트 둔화한 수준이다.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은 68.4%로, 올해 65.5% 대비 2.9%포인트 높아진다. 이는 정부의 현실화율 제고 계획에 따른 목표(68.6%)와 유사한 수준이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율은 주택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공시지가 변동에 따른 재산세액 변동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공장용지의 경우 분리과세(세율 0.2%)를 적용, 중소규모 공장부지의 재산세 증가는 약 1만~12만원 수준이다. 서울 영등포 소재 83㎡ 면적의 공장의 경우 재산세는 올해 82만원에서 내년 94만원으로 12만원 증가한다.
표준지 공시지가안은 소유자 및 지자체 의견청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2월 1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개정된 부동산공시법 시행령에 따라 의견청취를 위한 공시지가안을 공동소유자 모두에게 개별 통지하고, 시·군·구청장 뿐 아니라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도 듣도록 해 의견청취를 강화할 계획이다.
공시지가안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24일 0시부터, 해당 표준지가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24일부터 내년 1월 12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내년 1월 12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해당 표준지 담당 감정평가사 또는 시·군·구 민원실에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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