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형보다 500만원 더 높은 선고
法, “일반 대중과 청소년에게 부정적 영향”
梁, 취재진 질문에는 묵묵부답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해외에서 억대 원정 도박을 벌인 혐의로 정식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50) 전 YG엔터테인먼트(YG) 대표 프로듀서에게 법원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2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판사 박수현)은 도박 혐의로 기소된 양 전프로듀서와 YG 자회사인 YGX 공동대표 김모(37) 씨, 이모(41) 씨 등 4명의 선고 공판에서 양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씨와 함께 기소된 김씨와 이씨에게도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8일 열린 양씨의 결심 공판에서 양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이보다 500만원 더 높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으며, 동종 전범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이씨는 초범이며 그 외는 벌금형의 전과 외엔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하지만 피고인들이 4년여간 장기간에 걸쳐 해외 카지노 업장에서 도박행위를 한 범행 수가 적지 않고 도박 합계도 4억원이 넘는 과액”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박은 개인의 일탈 행위에 그치지 않고 사회의 근로 의식을 저해하고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피고인의 행위로 일반 대중이나 청소년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양씨는 이날 오전 10시 57분께 감색 양복에 넥타이를 하지 않고, 검은색 마스크를 쓴 채 법원에 출석했다. 양씨는 법원에 들어서면서 “오늘 어떤 판결이 나오더라도 받아들일 예정인지”, “검찰 수사 진행 중인 비아이(B.I, 본명 김한빈·24) 마약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한 입장” 등을 묻는 취재진에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입장했다.
양씨는 재판이 끝난 후에도 취재진들의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과 항소 계획”, “연습생 한서희(25)에 대한 협박이 실제 존재했는지” 등을 묻는 질문엔 답하지 않고 차에 올라타 법원을 빠져나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