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상인회장 지지 사실 표명한 적 없어…
고 의원 당선 목적으로 허위 사실 공표” 주장
김씨 측, “고의 없었다” 혐의 부인해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21대 총선에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광진을) 선거 공보를 담당한 서울시 의원 김모(43)씨가 재판장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김 의원은 주민자치위원의 지지 발언을 담은 선거 공보물을 배포해 공직선거법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서울동부지법 11형사부(부장판사 손주철) 심리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씨의 첫 공판이 열렸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월 20일부터 4월 2일께까지 고 의원 사무실에서 선거총괄 본부장으로써 선거 공보물에 주민자치위원인 박상철 자양전통시장 상인회장의 사진과 함께 “활기찬 광진! 고민정이 있어 든든하다”는 지지발언을 기재해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동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주민자치위원이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을 하게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박 상인회장은 이 같은 지지 사실을 표명한 적 없고 지지발언에 대해 선거 공보에 사용해도 좋다고 한 적 없다”며 “피고인은 고 의원 당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씨 측은 “실질적인 선거 총괄이 아니었다”며 “허위사실 공표에 고의가 없었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또한 김씨 측은 검찰 조사에서 박 상인회장의 지지 발언에 직접 동의를 받지 않았지만 포괄적 동의를 받았으며 지지 발언이 공보물에 들어갈 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4월 8일 상대 후보였던 오세훈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서울 광진을 총선 후보와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는 고민정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주민자치위원을 선거운동에 동원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고 의원은 지난 10월 7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나 김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