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보건복지부는 11월 27일 열린 제20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코로나-19 시대 지속 가능한 돌봄체계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으로 ‘사회서비스원을 중심으로 긴급돌봄지원단을 설치해 취약계층 상황에 맞는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은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돌봄공백 최소화를 위해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서비스 운영 표준화 및 긴급돌봄 지원단 운영 컨설팅을 진행했다.
긴급돌봄서비스란 기존의 돌봄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대상자의 일상생활 및 돌봄서비스가 유지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올해는 특히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보호자 확진-격리 등으로 돌봄이 필요하거나, 기존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운영중단 등으로 서비스 이용이 곤란해지는 아동-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공백을 메우는 것이 더욱 절실해졌다.
이에 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은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긴급돌봄 지원단 운영지침 제작 및 긴급돌봄 지원단 운영 컨설팅을 수행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취약계층 돌봄공백 최소화에 기여했다.
광주충남 등 ’20년도 신규설립된 사회서비스원을 중심으로 긴급돌봄 지원단 운영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여 사회서비스원이 긴급돌봄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조기형 사회서비스중앙지원단장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사회서비스원은 민간이 제공하기 어려운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을 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국민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 위상을 계속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painhe82@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