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올해분 종부세 고지…작년보다 20만명 증가한 70만명
종부세, 24% 늘어난 3.3조원…내년엔 54% 급증한 5.1조원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국세청이 최근 크게 오른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을 반영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고지하면서 납세자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났지만, 내년에는 종부세율 인상과 공시가격 및 공정시장가액 비율 추가 상향조정이 반영되면서 부담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올해 종부세 세수가 작년보다 24% 정도 늘어나지만, 내년에는 올해보다 50% 이상 급증할 전망이다.
24일 국세청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종부세 세수는 올해 3조3210억원으로 지난해(2조6713억원)보다 24.3% 증가하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54.0% 급증한 5조1138억원에 달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5조원대에 진입할 전망이다.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들이 국세청 고지서를 보고 크게 오른 세금에 놀랐지만, 내년에는 평균적으로 올해보다 증가폭이 2배로 확대돼 부담이 더욱 늘어나는 것이다.
종부세는 2018년까지만해도 1조원대에 머물렀으나, 지난해 2조6000억원을 훌쩍 넘어서며 급증세를 타기 시작해 올해 3조원대, 내년에는 5조원대를 차례로 돌파하며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게 된다.
국세청은 올해 6월 1일 기준 주택과 토지 보유현황을 바탕으로 23일부터 종부세를 고지하고 있다. 올해는 세율 변동은 없지만, 공시가격 인상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조정(85→90%)으로 세부담이 늘어나고,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납부 대상자도 20만명 가까이 증가한 70만명대에 이른다.
하지만 이는 ‘종부세 폭탄’의 서막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는 종부세 최고세율이 현행 3.2%에서 6.0%로 2배 가까이 오르는 등 과표구간별 세율이 현행0.5~3.2%에서 0.6~6.0%로 오른다. 이와 함께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 인상, 부동산 가격 급등과 공시가격 인상 및 공정시장가액비율 추가 상향(90→95%) 등이 줄줄이 겹치면서 납세 대상자들의 부담이 더욱 커지는 것이다.
기재부가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제출한 국감자료를 보면 내년 주택분 종부세 세율 인상으로 4182억원, 법인 보유 주택분 종부세율 인상 및 세액공제 폐지로 2306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신탁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 변경에 의한 세수 증대 효과는 252억원으로 예상됐다. 여기에 최근의 부동산 가격 급등과 공시가격 및 반영비율 인상 등이 겹쳐 세부담이 급증하는 것이다.
특히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과표구간이 달라져 적용 세율이 바뀌면서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경우도 대거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다주택자의 경우 종부세율은 과세표준 기준으로 3억원 이하(시가로는 8억~12억원) 세율이 올해 0.6%에서 내년에 1.2%로 올라가고, 3억~6억원은 0.9%에서 1.6%로, 6억~12억원은 1.3%에서 2.2%로 올라간다. 12억~50억원은 1.8%에서 3.6%로, 50억~94억원은 2.5%에서 5.0%로, 94억원 초과는 3.2%에서 6.0%로 세율이 각각 올라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