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전액 반환·다자배상 등 거론
“265건 접수…연내 마무리 계획”
환매 중단 규모가 5000억원대에 달하는 옵티머스 펀드의 자금 회수율이 많아야 15%에 불과하다는 실사 결과가 나온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투자자 피해 구제를 위한 분쟁조정안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 사례처럼 계약 취소에 따른 ‘원금 전액 반환안’, 펀드 판매사 이외에 자산 및 사무 수탁사에게까지 책임을 묻는 ‘다자 배상안’ 등 다양한 방안이 거론된다.
12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옵티머스 펀드 분쟁조정을 위한 법률적 쟁점 사항과 관련해 내부 검토에 착수한 데 이어 공정성·객관성 담보를 위해 외부에도 법률 검토를 의뢰한 상태다. ▶관련기사 15면
지난 10월 말 기준 금감원에 접수된 옵티머스 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총 265건이다.
투자자들로선 라임 일부 펀드에 적용됐던, ‘계약 취소에 따른 원금 100% 반환’이 최선이다. 금감원은 계약 취소 사유로 ‘사기’와 함께 라임 때 적용한 ‘착오’를 모두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사기와 착오 두 경우 모두 가능성 검토 단계일 뿐, 실제 적용 여부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많다. 사기의 경우 투자자와 직접 접촉한 최대 판매사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와 공모했다는 결정적 증거가 나오지 않고 있고, 착오의 경우 적용 기준이 엄격(애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만큼 중요한 정도의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경우)하기 때문이다.
판매사 이외에 자산(하나은행) 및 사무수탁사(예탁결제원)에 공동 배상 책임을 물리는 방안도 거론된다. 그러나 선례가 없어 이 역시 녹록하지는 않은 상황이다.
‘계약 취소’나 ‘다자 배상안’ 등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결론 날 경우 ‘불완전 판매’에 따른 통상적 분쟁조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불완전 판매의 경우 배상 비율이 투자자들의 기대에 못 미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권고적 성격을 띠는 분쟁조정안은 모든 당사자가 수락해야 효력이 인정되는데, 다수의 금융회사가 수긍할만한 배상 비율을 도출해내기 어렵다는 것도 금감원의 고민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내부에서조차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그렇더라도 연내에는 법리 검토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태형 기자
